보험은 대기업 사기의 다른 말이냐? -_-;;

파파울프님의 블로그에서 트랙백합니다.
"모든 계약은 녹취가 기본" 이라는 보험사의 횡포에 대한 글과 녹취의 중요성에 대한 글을 올려주셨는데..
저도 첨부격으로 보험사 횡포에 대한 기사를 트랙백 합니다.

 

보험사 ‘5대 횡포’

보험은 이제 사회 안전망이자 국민들의 생활 필수품이 됐다. 지난해 말 현재 국내 민영보험 가입건수는 가구당 5건에 이를 정도다. 하지만 막상 사고를 당해 보험금을 타려고 할 때는 복잡한 보상절차나 정보 부족으로 가입자들만 골탕을 먹는 사례가 적지 않다. 보험소비자연맹은 1일 지난 5년간 접수된 6840건의 민원을 토대로 보험금 청구 때 가입자들을 애먹이는 ‘보험사의 5대 악행’을 선정해 발표했다. 가입자의 과거 병력을 이유로 보험금을 깎거나 아예 한푼도 안주려는 게 대표적인 횡포로 꼽혔다.



1. 설계사에 병력 알렸어도 고지의무 위반

ㄱ씨는 지난해 대한생명의 노후사랑시아이(CI)보험에 들면서 2년 전에 위를 치료한 사실을 설계사에게 알리고 건강진단서까지 냈다. 하지만 설계사는 이런 내용을 보험청약서에 적지 않았고, 진단서도 보험사에 제출하지 않았다. ㄱ씨는 지난 5월 뇌졸중을 앓아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과거 위장치료 사실을 내세워 ‘고지의무 위반’이라며 계약을 해지했다. 보험에 가입할 때는 과거 주요 질병과 관련해 치료를 받은 사실을 사전에 알려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보험금을 제대로 못받거나 계약해지를 당할 수 있다. 설계사에게 과거 병력을 설명했다고 해서 계약자의 의무를 다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과거 병력은 가입자가 보험 청약서에 직접 써야 한다. 설계사가 아는 사람이라고 무조건 믿고 맡기는 것은 금물이다.

2. 과거에 다친 적이 있으니 절반만 받아라

에이아이지(AIG)생명에 가입한 ㅊ씨는 2003년 교통사고로 허리를 다쳐 2년간 치료를 받은 뒤 추간반탈출증 6급 장해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사는 ㅊ씨가 과거에 허리 때문에 침을 맞은 사실을 이유로 6급 장해 때 정해진 보험금의 절반만 주겠다고 말했다. 과거 치료경력에 따른 보험금 삭감은 생명보험의 경우 2005년 4월1일 이후 계약한 보험에만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험사의 보험금 삭감 주장은 위법이다. 2005년 4월 이후 계약한 보험의 경우도 허리와 목 부위 디스크만 삭감이 가능하다.

3. 진단서 못믿겠다며 다른 병원 강요

ㄱ씨는 삼성생명 리빙케어보험에 가입한 뒤 지난해 종합병원에서 악성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경계성 종양’이라는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 자문의는 “경계성 종양을 적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고, 보험사는 이를 근거로 “제3의 기관에서 진단을 받자”고 주장했다. 보험사가 제3의 기관에서 재검진을 받자고 제안할 때 대개는 특정병원을 지정하는데, 피하는게 좋다. 보험사의 입김이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 재검진 비용은 보험사가 내도록 한다. 원칙적으로 가입자가 제3의 병원을 가야할 의무는 없다.

4. 보험금 거절하고 막무가내 소송

교보생명 교통안전보험에 가입한 ㄱ씨는 2004년 교통사로로 등뼈 등이 부러져 치료중 구토와 어지러움 증세가 있어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다. ㄱ씨는 이곳에서 뇌에 피가 고인 ‘뇌경막하출혈’ 진단을 받고 입원 중 심장 및 신장 기능 부전증으로 숨졌다. 유족이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병사라며 거절했다. 금융감독원도 보험금 지급을 권고했으나 보험사는 막무가내로 소송을 냈다. 보험사로부터 소송을 당하면 가입자로서는 당황스럽고 귀찮기 마련이다. 심지어 보험사의 위세에 눌려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소송을 하면 최소한 보험금의 30%라도 건지는 경우가 많다. 보험사가 소송을 내면, 여기에 당당히 응하는 것은 물론 따로 보험금 지급 청구소송을 내는 게 좋다.

5. 보험금 지급용 안심시킨 뒤 인감증명 요구

ㅎ씨는 2004년 알리안츠생명 종신보험 가입 뒤 허리를 다쳐 작년 말 장애 5급 보험금 청구를 했다. 보험사는 “보험금을 주려고 하니 인감증명을 떼어달라”고 요구했다. 보험사는 인감증명을 가입자의 과거 치료내역을 조사하는데 악용했고 이를 빌미로 “보험금을 반만 받던지 아니면 말라”고 흥정했다. 인감증명을 떼어줄 때는 용도란에 사용처를 명확히 기재한 뒤 건네야, 악용을 막을 수 있다.

송창석 기자 number3@hani.co.kr


+ 덧
Daum에서 누구의 덧글로는
"보험계약자의 요건 심사를 다시 한번 묻는 내용증명을 보내서 '이상없다'는 통보를 받아둘 필요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는군요..
그냥 보험금 낼 돈을 착실히 돈 모으고 재테크 해서 비상금을 만들어 두는 게 현명한건지도 모르겠네요... -_-;;

by 예거마이스터 | 2007/03/27 17:08 | etc. | 트랙백 | 덧글(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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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by 이끼 at 2007/03/27 18:27
음....저는 늘 후리는[?] 쪽이라.... 역시 말빨의 차이인가...;;
Commented by Shirou君 at 2007/03/27 20:30
멍하니 보험만 들어놨다고 안심했다간 뒤통수 맞는 세상인가요;;;
데체 뭘 위한 보험인지...가입은 무조건 시키려고 안달이고 막상 줄땐 아까워서 못준다?
이런 개념을 밥말아먹은 놈들 같으라고...[으르렁]
Commented by 첫비행 at 2007/03/27 23:06
자동차 보험 등은 필수인 게 사실이나, 대다수 보험은 '법률상에 저촉되지 않는 사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ㅡㅡ;
특히 요즘은요. 홈쇼핑 광고 등은 정말 가관이라니까요.
Commented by Beatrix at 2007/03/28 01:05
이런 일들은 저에게 문의하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날이 오길_ onz

보험법이라니... 우리학교 졸업반이래도 제대로 알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ㄷㄷㄷ
Commented by 예거마이스터 at 2007/03/28 12:21
이끼님 / 힘 앞에선 말발이고 뭐고 없습니다.

Shirou君님 / 이 나라의 행정이 어떻게 돌아가나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금감원이 제대로 일 안한다는 증거이기도 하지요..

첫비행님 / 저도 요즘 들어서는 사기라는 생각 밖에 안들더군요.

Beatrix님 / 그날을 기다리겠습니다. 제 주변에도 법조인이 생겼으면 하는 바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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